"도시철도 차량에 범죄예방 CCTV 의무화"

도시철도법 8일부터 시행
10년 단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 등록 2014-07-07 오전 11:08:48

    수정 2014-07-07 오전 11:08:48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앞으로 지하철 등 차량에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10년 단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명시된 노선에 한해 선심성 무분별한 계획 수립이 어려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먼저 10년 단위 도시철도망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분리로 체계적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시·도는 개별 노선 계획을 수립해 왔는데, 이로 인해 도시철도가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체계를 온전히 갖추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망계획에 포함된 노선에 한해 노선계획을 수립토록 해 전체 도시철도망 비전하에 개별 노선이 건설되도록 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건설과 운영을 통합한 개념의 도시철도사업면허를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부여했는데, 앞으로, 건설은 사업계획(설계) 승인으로 대체한다. 운영은 운송 사업면허로 변경하되, 책임 있는 운영권 보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운송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직접 면허를 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를 예방하고, 사고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2014년 7월 8일 이후 구매하는 도시철도차량은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CCTV 설치 목적과 다르게 영상기록을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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