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신도시·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풀어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조치다.
개정안은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 적용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대폭 완화했다. 택지개발지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말한다. 현재는 건설사가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땅을 분양받아 아파트를 지을 땐 전체 가구수의 4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정부는 이런 규정을 바꿔 앞으로는 땅을 공급하는 시행사가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 20% 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절해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 가구수의 20%만 임대주택으로 채우고 나머지는 분양주택을 지을 수 있게 돼 건설사로서는 수익을 더 높일 수 있게 된다. 오산세교·평택 소사벌·안성 안양·양주 광석 지역 등이 수도권의 대표적인 택지개발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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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개정안은 팔리지 않은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는 준공 후 2년간 미매각된 공공시설용지는 용도변경 대상을 학교 및 공공청사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용도변경 대상을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급된 주상복합건설용지는 애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단독주택용지의 최소 규모 기준은 도시 한옥 등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해 현행 165㎡에서 140㎡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