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대혈은행 14곳 허가

  • 등록 2012-01-17 오후 2:57:13

    수정 2012-01-17 오후 2:57:13

[이데일리 정유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제대혈은행 14개소에 대한 허가를 완료하고 4개소에 대해서는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혈법)에 따라 제대혈은행 허가에 관한 심사평가를 진행해왔다.

복지부는 제대혈법이 정한 시설·장비·인력·품질관리체계 기준을 모두 충족한 14개소에 대해 허가증을 발급했다. 허가 받은 기업은 보령바이오파마, 이노셀, 지씨랩셀, 세원셀론텍, 가톨릭대학교, 차바이오앤, 차의과대학, 파미셀, 대구파티마병원, 서울특별시, 라이프코드, 휴림바이오셀, 메디포스트, 굿젠 등이다.

허가 심사가 진행 중인 4개소는 장비·문서 등 일부 항목에 대한 보완 작업이 진행 중이며, 1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국내 제대혈 보관사업은 10여년 전부터 운영돼 왔으나 관련 법규의 미비로 별도의 허가 또는 신고절차 없이 제대혈은행을 만들어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고, 지난해 제대혈법이 시행되면서 허가제로 바뀌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중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제대혈 은행별로 품질 및 안전관리 현황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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