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혈법)에 따라 제대혈은행 허가에 관한 심사평가를 진행해왔다.
복지부는 제대혈법이 정한 시설·장비·인력·품질관리체계 기준을 모두 충족한 14개소에 대해 허가증을 발급했다. 허가 받은 기업은 보령바이오파마, 이노셀, 지씨랩셀, 세원셀론텍, 가톨릭대학교, 차바이오앤, 차의과대학, 파미셀, 대구파티마병원, 서울특별시, 라이프코드, 휴림바이오셀, 메디포스트, 굿젠 등이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중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제대혈 은행별로 품질 및 안전관리 현황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