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외환銀에 `법적 조치`..본부장 고발, 500억 손배소

(상보)"1.2조 자료제출 요구 과정서 채권단 의무 위배"
  • 등록 2010-12-10 오후 2:11:00

    수정 2010-12-10 오후 3:47:53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현대차그룹은 현대건설 매각의 주채권단인 외환은행 여신관리본부를 고발,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등 현대건설 입찰을 위한 초강수 카드를 꺼냈다.

현대차(005380)그룹은 10일 김효상 외환은행 여신관리본부장, 권강원 부장, 남궁진권 팀장 등 3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현대건설 입찰방해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또 이날 오후 중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인과 외환은행에 대해 총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현대차그룹은 "주채권단인 외환은행은 현대건설 매각 절차를 투명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의 양해각서체결 및 현재 문제가 되는 1조2000억원의 자료 제출 요구 과정에서 채권단의 의무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환은행은 또 현대그룹 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현대그룹이 우선협상 대상자로서 지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정상적인 M&A과정을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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