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토지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고 과표적용률이 인상되면서 전체 납부세액은 늘어났다.
국세청은 25일 전국의 주택 및 토지분 종부세 대상자 41만1000명에게 납부세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납부 안내문 등과 함께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부세 고지서는 지난 13일 헌재의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결정 내용을 반영해 인별합산 방식으로 재과세 된 것이다.
이중 주택분 납세자는 30만7000명으로 저년 38만2000명에 비해 7만5000명(19.63%) 줄었다. 개인 주택분 납세자는 30만 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9.58% 줄었다.
세대별 합산이 인별합산으로 바뀌면서 부부 공동명의 등으로 집을 가진 납세자가 대상에서 빠진 것도 원인이다.
주택분 종부세액은 1조37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9% 줄어들었다.
토지는 올해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10.05% 올라 과세대상자가 3000명 늘어난 13만명을 기록했다. 세액도 1조8072억원으로 20%나 증가했다.
올해 종부세 납부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로 은행, 우체국에 직접 가서 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와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고, 세액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종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내달 납부기간내 1차 분납세액을 낸 뒤 나머지는 내년 1월 중순께 발부하는 고지서에 따라 1월29일까지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