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자는 줄고 납세액은 늘어

주택값 하락·인별합산 원인
국세청 41만여명에 고지서 발송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
  • 등록 2008-11-25 오후 2:24:07

    수정 2008-11-25 오후 2:24:07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결정으로 올해 종부세 납세 인원이 41만명 선으로 줄어들었다. 고가주택 밀집지역의 집값 하락도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토지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고 과표적용률이 인상되면서 전체 납부세액은 늘어났다.

국세청은 25일 전국의 주택 및 토지분 종부세 대상자 41만1000명에게 납부세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납부 안내문 등과 함께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부세 고지서는 지난 13일 헌재의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결정 내용을 반영해 인별합산 방식으로 재과세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 전체 납세인원은 41만1000명으로 지난해 48만3000명에 비해 14.9%, 7만2000명 감소했다. 종부세 총 부과액은 2조8803억원으로 지난해 2조7671억원보다 1132억원, 4.1% 늘었다.

이중 주택분 납세자는 30만7000명으로 저년 38만2000명에 비해 7만5000명(19.63%) 줄었다. 개인 주택분 납세자는 30만 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9.58% 줄었다.

고가주택이 다수 있는 강남구와 서초구 지역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각각 1.0%, 1.3% 내린 것을 비롯해 송파(-2.4%), 양천(-6.1%), 분당(-7.3%), 과천(-9.5%) 등도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납부 대상자가 줄었다.

세대별 합산이 인별합산으로 바뀌면서 부부 공동명의 등으로 집을 가진 납세자가 대상에서 빠진 것도 원인이다.

주택분 종부세액은 1조37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9% 줄어들었다.

토지는 올해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10.05% 올라 과세대상자가 3000명 늘어난 13만명을 기록했다. 세액도 1조8072억원으로 20%나 증가했다.

올해 종부세 납부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로 은행, 우체국에 직접 가서 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와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고, 세액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종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내달 납부기간내 1차 분납세액을 낸 뒤 나머지는 내년 1월 중순께 발부하는 고지서에 따라 1월29일까지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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