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제도의 부양 의무자 소득기준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상`에서 130%이상으로 완화돼 수급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며 장애수당 지급액과 대상도 확대된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 복지관련 제도들을 정리한 것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저소득층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 조사없이 현장확인만으로 선지원하고 사후에 그 지원이 적정하였는지를 조사, 심사하도록 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생계, 주거지원 등은 원칙적으로 1월, 최대 4월, 의료지원은 원칙적으로 1회, 최대 2회까지 지원함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20% 이상일 경우 부양능력 있음.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30% 이상일 경우 부양능력 있음.
◇장애수당 지급액 인상 및 지급대상자 확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 전체 등록장애인 28만5000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29만9000명을 확대. 중증일 경우 월 6만원, 경증 2만원 지급하던 수당을 각각 월 7만원, 2만원으로 조정함.
◇장애인생활시설 확충= 신축62개소(무료12, 실비6, 중증44개소), 개보수 53개소, 장비보강 60개소 등에 국고 총 384억6200만원 지원함.
◇농어촌 중증장애인 주택개보수 지원= 가구당 400만원 지원, 대상 1000가구(농어촌지역 거주 중증장애인), 소요예산 20억원(농어촌특별회계)
◇생물테러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 고위험병원체규정 신설= 생물테러전염병은 고의로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인수공통전염병은 동물과 사람간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염병. 고위험병원체는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보험료= 지역보험료를 현행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26.5원직장보험료, 표준보수월액의 4.31%로 돼 있는 것을 지역보험료는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31.4원, 직장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의 4.48%로 조정함.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현재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근무할 경우 임의가입. 이를 현재 1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 당연적용이 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당연취득토록 함.
◇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의 개선=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기로 함.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실시 확대= 당해연도 직장 신규가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던 것을 당해연도 직장 신규가입자도 건강검진을 받도록 확대함.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함.
◇농어민 연금보험료 상향지원= 12등급 미만의 자는 당해 보험료의 1/2을 정율로 지원하고 12등급 이상의 자는 12등급 보험료의 1/2을 정액으로 지원하던 것을 2005년 12등급을 각각 13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키로 함.
◇노인일자리 수의 확대 및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 노인일자리 수 6만9000개에서 11만5000개로 확대하고 참여기간도 6개월에서 7개월로 늘림.
◇산후조리원의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산후조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감염 또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는 때에는 즉시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인력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결격사유가 있는자를 종사하도록 한 경우 등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산후조리업자가 당해 시정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6월의 기간을 정하여 산후조리업의 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확대 및 시설기준 완화= 지원대상을 60세대에서 80세대로 확대함. 내년 예산안에서 국회 심의중. 시설기준도 전용면적 82.5 제곱미터이상에서 60제곱미터이상으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