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기승 주의보

이용사실 적발시 7년간 금융거래 못할수도
  • 등록 2004-07-15 오후 12:00:05

    수정 2004-07-15 오후 12:00:05

[edaily 김수연기자] 불법 `카드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생활정보지에 나오는 대출광고 10개중 3개 이상이 실제로는 카드깡(불법 카드할인)업자의 광고였다. 또 핸드폰 메시지를 통한 무작위 광고도 성행했다. 금감원은 "대출 광고의 대부분은 `신용판매대금 한도 안에서 3~36개월 할부상환 방식으로 대출해준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허위 매출전표를 끊거나, 할부로 물건을 구매하게 한 뒤 되파는 수법으로 수수료 10~20%를 떼는 이른바 `깡`"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최근 카드깡 업체 110개를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 조성목 금감원 비은행감독국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이런 업체를 이용하면 1년후 최소한 빚이 원금의 2배가 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이같은 불법업체를 이용한 사실이 신용카드사에 적발되면 금융질서문란혐의로 최고 7년까지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고 충고했다. 금감원은 카드 결재대금 때문이면 차라리 카드사의 대환론을 이용하거나, 급전이 필요하면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서민금융안내센터(02-397-8632~9)에 문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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