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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동안 주민감사 2건, 직권감사 1건, 총 3건의 감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상 조치 9건, 신분상 조치 6건, 총 15건의 처분 요구를 결정했다.
그 외 시민감사 2건, 주민감사 4건이 더 접수됐다. 2건은 소송으로 확정된 사항 등의 사유로 각하됐고 4건은 청구인 명부 미제출 등의 사유로 감사 절차가 종료됐다.
위원회는 시정·문책이 따르는 적법성, 타당성 중심의 감사에서 벗어나 피감기관의자율적 제도 개선과 성과체계 개선 노력 등 성과주의 중심의 시민·주민·직권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올 상반기에 실시한 감사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도 점검했다.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감사 완료 3건에 대한 조치 요구사항 15건 중 1건 완료, 3건 진행 중이며, 6건 재심의, 5건 이행결과 제출기한 미도래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 청구인 대상 감사 결과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4.5점(5점 만점)을 받아 2022년 상반기 이후로 3년 연속 4점(만족) 이상의 점수로 조사됐다.
위원회에서는 감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감사과정에 수시로 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해 소통을 강화하고, 감사 쟁점 사항에 대해 법률자문단, 시민참여옴부즈만 등 외부전문가의 자문으로 전문성을 강화했다. 특히,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정 관련 주민감사’는 청구인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5점을 받았다.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신속·공정한 성과중심 감사를 통해 시민권익 구제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을 통해 동행·매력 서울특별시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