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귀걸이 등 납 기준치 최대 5255배 검출… 서울시, 위조상품 적발

올1~6월 위조상품 단속…상표권 침해 70명 적발·입건
가짜 명품 등 4000여점 압수…정품가 42억원 규모
일부 위조 액세서리 '납' 기준치 최대 5255배
카드뮴 최대 407배 검출
  • 등록 2024-07-30 오전 11:12:01

    수정 2024-07-30 오전 11:12:01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올 상반기(1~6월) 명동·동대문·남대문시장 일대 등에서 상표권 침해행위 집중단속을 펼쳤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번 집중단속으로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해 불법으로 판매한 70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하고, 총 4797점의 제품을 압수했다.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이번에 적발해 판매업자에게 압수한 총 4797점의 제품은 정품 추정가로 환산시 약 42억원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의류 2464점(21억 4000만원) △액세서리 888개(7억 1000만원) △지갑 573개(4억 6000만원) △가방 204개(5억 7000만원) △선글라스 191개(1억 1000만원) △벨트·스카프 등 기타 잡화 477개(2억 6000만원) 등이다. 최근 위조상품 유통·판매의 성지로 불리는 동대문 새빛시장(노란천막) 단속으로 압수한 위조상품은 1173점에 달한다. 주로 적발되는 종류로는 의류, 지갑, 액세서리 등이었고 선글라스, 스카프 등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동대문 새빛시장(노란천막)이 미디어를 통해 내·외국인이 자주 찾는 관광지로 소개되는 만큼, 위조 상품 판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을 통해 압수된 위조 귀걸이·목걸이에 대한 유해성분 검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유해 중금속이 검출됐다.

서울시가 남대문시장·동대문 새빛시장 일대에서 압수한 위조 액세서리는 총 888개다. 시는 이들 제품에 대해 유해 성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품 14종(목걸이 3종, 귀걸이 5종, 브로치 4종, 기타 2종)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납과 카드늄이 검출됐다. 납은 적게는 기준치의 2배에서 많게는 5255배까지, 카드뮴도 기준치의 최대 407배 넘게 검출됐다. 납은 빈혈, 콩팥기능 장해, 신경조직 변화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카드뮴은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출처가 불분명한 짝퉁상품은 도시의 이미지 저해와 함께 시민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유해성분 검사에서 검출된 납, 카드뮴 등과 같은 중금속은 독성이 매우 높아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만큼 반드시 정품을 구매·사용하길 당부하고, 위조상품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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