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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26일 이 부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유일한 방통위 상임위원이자 위원장 대행이던 이 부위원장까지 사임하면서 방통위는 그 기능이 정지됐다.
이날 대통령실은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 대통령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급한 지금 민생 현안과 경제 정책들이 많은데 국회가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하루빨리 정쟁적인 국회보다는 국민의 절박함에 좀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두고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한 번 더 올라온 것이고 다더 문제가 있는 내용이 추가돼서 재발의된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지금 현재도 논란이 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황과 이런 우려를 고려해서 상황을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앞서 이데일리와 한 통화에서 “이 법은 노조가 공영방송사의 주인이 되려는 법”이라며 “순전히 MBC (신임 이사진) 임명을 방해하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마땅히 거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방송 4법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확대, 시청자위원회와 언론 현업단체·학계에 이사 추천권을 주고, 방통위 개의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