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인 체제'된 방통위…대통령실 "국회, 국민 절박함 귀 기울이길"

尹대통령,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사의 수용
방송4법에도 거부권 행사할 듯
  • 등록 2024-07-26 오전 11:17:49

    수정 2024-07-26 오전 11:18:0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자진 사임했다.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한 명도 없는 ‘0인 체제’가 됐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며 야당에 날을 세웠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26일 이 부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유일한 방통위 상임위원이자 위원장 대행이던 이 부위원장까지 사임하면서 방통위는 그 기능이 정지됐다.

이 부위원장의 자진 사임은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한 대응이다. 야당은 이날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부위원장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에 결정을 내리기 전까진 사퇴나 후임 지명도 불가능하다. 반면 이 부위원장이 자진 사임하면 추천권자인 윤 대통령이 바로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도 이달 초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날 대통령실은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 대통령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급한 지금 민생 현안과 경제 정책들이 많은데 국회가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하루빨리 정쟁적인 국회보다는 국민의 절박함에 좀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한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의 사임이 중요한 건 곧 KBS·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이 끝나는대로 이 부위원장 후임자를 지명할 전망이다. 국회 인사 청문절차를 밟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도 야당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두고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한 번 더 올라온 것이고 다더 문제가 있는 내용이 추가돼서 재발의된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지금 현재도 논란이 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황과 이런 우려를 고려해서 상황을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앞서 이데일리와 한 통화에서 “이 법은 노조가 공영방송사의 주인이 되려는 법”이라며 “순전히 MBC (신임 이사진) 임명을 방해하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마땅히 거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방송 4법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확대, 시청자위원회와 언론 현업단체·학계에 이사 추천권을 주고, 방통위 개의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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