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50억 부당이득…KB국민은행 직원, 재판행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지인 등에게 정보 알려주기도
  • 등록 2024-07-25 오전 9:54:05

    수정 2024-07-25 오전 9:54:05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KB국민은행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구의 남부지방검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2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소속 직원 A(48)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중요 정보인 ‘상장사의 무상증자’ 예정 사실을 이용해 해당 주식을 미리 매수하는 방법으로 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상장사의 무상증자 예정 정보를 이용해 61개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는 등 합계 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2021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해당 정보를 지인 2명에게 알려줘 이들이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했다. A씨의 지인 2명은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사건은 금융당국이 지난 2023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조사를 하며 밝혀졌다. 당시 해당 부서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혐의로 적발됐다. 관련 사건 부당 이득 규모는 모두 합쳐 12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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