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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아직 상반기조차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10년 간의 소송 비용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썼다”면서 “연간 1억원을 넘긴 해가 2014년에 있었지만 2심과 3심 파기환송심까지 들어간 액수를 합산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방심위에 대한 소송은 대부분 방송사 등에서 방심위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것들이다. 방심위가 특정 방송 콘텐츠가 ‘편향되어 있다’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한 항의라고 볼 수 있다.
이중 하나가 뉴스타파에서 내보낸 김만배·신학림 녹취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 기사다. 방심위는 지난해 9월 이들 녹취보도를 인용해 방영했던 YTN과 JTBC 등에 최고 징계 수위인 ‘과징금 부과’ 결정을 했다. 이 제재는 이후 방송사 재허가 심의 과정에서 감점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는 “수사 받아야 마땅한 자가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르는 바람에 (방심위) 시스템 붕괴는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과 세금을 낭비하게 됐다”면서 “더 가관인 것은 7월 22일 퇴임 두 달을 앞두고 미국 출장을 간다고 한다. 공식 일정은 3시간30분밖에 안되는 외유성 출장”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