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여성가족부 위탁 사업…신종폭력 피해자 보호
  • 등록 2024-03-28 오전 9:52:59

    수정 2024-03-28 오전 9:52:59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새로운 유형으로 확산 중인 신종폭력 피해자 인권과 권익을 보호를 위해 4월부터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무료법률지원사업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 피해자에게 무료로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교제폭력과 같은 신종폭력이 늘어나는 등 법률지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부터 기존 4개 기관이었던 사업 수행 기관을 5개 기관으로 확대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사업 수행 기관으로 스토킹 피해자, 교제폭력 피해자, 디지털콘텐츠 및 기사 등 사건 처리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한 피해자 등 신종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법률 상담 및 소송을 지원한다. 무료법률상담과 소송구조를 받고자 하는 폭력 피해자는 한국여성변호사회에 직접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수행변호사 모집을 완료하고 법률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수행변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달 8일 오후 1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강의실에서 수행변호사 위촉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민고은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이해 및 지원’, 문혜정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가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 및 지원’, 김영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사무총장)가 ‘무료법률구조사업 안내’를 주제로 강의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국내 유일의 여성변호사단체로서 여성, 아동,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여러 공익 소송을 지원하고 법률적으로 조력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신종폭력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구제에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역거점 수행변호사를 통해 지방 거주 피해자에게도 충분한 법률지원을 통해 지역적 한계를 넘어 무료법률지원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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