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야당이 2024년도 예산과 관련 “경제가 어려워 재정준칙을 어겼다면서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국세감면율도 시행령 기준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세감면율 초과는 사후적으로 세수감소가 일어났기 때문”이라며 “나름대로 허리띠는 졸라 매면서 쓸 곳은 쓰는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국세감면율이 16.5%”라며 “국가재정법 시행령 근거했을 때, 내년 국세 감면율은 14%가 한도다. 국가재정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가 이에 대해 “권고사항”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부총리는 국회의원일 때 이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자고 두번이나 법안을 냈다”며 “비록 권고조항이라고 해도 철저히 지켜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내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9%로 재정준칙을 초과했음을 지적하며 “부총리는 경제상황이나 민생, 최소한의 국민 안정 등을 위해 재정준칙을 어길 수 밖에 없었다고 답했다”며 “재정준칙을 예외로 하려면 추경을 편성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본인들이 작용하겠다고 공언한 재정준칙도 적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되게 실력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국세감면율이 기준을 넘어선 데 대해서는 “금년에 당초 예산편성할 때보다 실제 세수감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감소가 일어났다”며 “이같은 사례는(문재인 정부 집권 때인)2019, 2020년에도 일어난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3%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하면 내년도 예산증가율이 본예산 대비 마이너스로 들어가야 된다”며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한시적으로 재정적자 비율을 3% 높게 편성을 하면서 나름대로 허리띠는 졸라매면서 쓸 곳은 쓰는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연도에는 역시 관리재정수지 적자 3% 밑으로 연차별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