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앞으로 5년간 5만㏊ 늘린다

산림청, 제3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발표
외부환경변화 따른 산림생태계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등록 2023-08-02 오전 11:00:00

    수정 2023-08-02 오후 12:55:53

남성현 산림청장이 2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제3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당국이 2027년까지 국유림 지정과 함께 공익임지를 사들여 5만㏊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확대한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고산침엽수 쇠퇴 등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2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대폭 확대하고, 관리·이용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한 제3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핵심공간으로 현재 17만㏊가 지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희귀·특산·유용식물의 유지·보전을 위해 이를 확대 지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캐나다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육상·해양 면적의 최소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하자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가 채택됐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유전자원의 이용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채택된 협약을 말한다.

이에 산림청은 2027년까지 국유림 지정과 함께 공익임지를 매입해 5만㏊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유용식물을 활용한 산림 바이오 소재, 생명자원 개발 등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역사회와 연계해 산업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보호구역 확대는 이미 전 세계적 흐름이고, 이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이용하고 산업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연구개발과 자원활용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보호구역 관리·이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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