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31일 조직폭력배 128명 등 총 2000여명에게 조폭문신을 불법 시술한 전문업자 1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 조폭문신 불법시술 전문업자가 SNS에 올린 홍보 게시물 (사진=광주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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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은 지난해 조직폭력배 간 집단 난투사건 등을 조사하던 중 ‘조폭문신’이 폭력조직 가입의 필수조건임을 확인했다. 이에 조직폭력배들이 문신을 드러낸 채 공개된 장소를 활보하며 불안·공포감을 조성하는 상황을 바로잡는 취지로 조폭문신 전문시술업자들에 대한 직접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이 혐오스러운 문신을 마치 훈장처럼 여기고 있었다”며 “미성년자들도 쉽게 조폭문신을 하면서 폭력조직을 선망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업자들로부터 확보한 시술명단을 분석해 폭력조직 신규 가입자를 찾아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으로 기소했다.
특히 폭력조직에 가입하기위해 조폭문신을 시술받은 미성년자가 32명이며 그 중 4명이 실제 폭력조직에 가입하고 문신 시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갈 등 범죄까지 저지른 사실도 확인했다.
업자들은 불법시술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으로 아파트·고급외제차·시계 등을 구입해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검찰은 총 25억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폭력조직과 결탁해 폭력조직의 가입·활동을 도우며 불법을 저지르고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세력을 엄단해 국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