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아버지를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아파트 지하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씨가 지난 5월 30일 오전 서울 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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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반정모)는 21일 오전 존속살해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김씨에 대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와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씨 모친의 탄원서를 양형 자료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이었는지 변호인이 진료기록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며 “공소사실에 명시된 자폐성 장애의 치료 기록과 장애인등록증 등 정신감정 증거를 첨부해 제출하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집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70대 부친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모친이 집을 비운 사이 범행한 점,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가린 청테이프를 미리 구입한 점 등을 토대로 김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 30일 경찰이 진행한 2차 조사에서도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평소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등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