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2030년 인구예측 114만 명 기준 소각대상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생활폐기물 361톤 △재활용 잔재물 35톤 △음식물 협작물 7톤 △대형폐기물 38톤 △하수슬러지 83톤 등 1일 524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여기에는 창릉신도시 등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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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용역은 2026년부터 정부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한 대비와 고양시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방안 수립을 위해 마련했다.
음식물 폐기물은 기존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과 신규 공공택지 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전체 예산의 13.6%인 568억 원이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위해 투입된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입지결정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역할 △입지 후보지 신청방법 등을 내용으로 오는 28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용역을 토대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계획 공고 결과 신청한 입지를 대상으로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필요 여부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및 조사계획 수립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선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에서 정한 법적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고양시 자체 계획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광역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