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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사흘 동안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 아들 B(2)군을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남편과는 별거 중”이라며 아들만 두고 외출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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