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다세대, 전세보증사고 10배 추세 급증

지난해 미반환 사고 55건… 올해 7월 기준 벌써 253건
김두관 "양도세 회피 목적 1인 법인이 다수, 실질적 탈세"
  • 등록 2022-09-19 오전 11:14:01

    수정 2022-09-19 오전 11:17:46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법인이 소유한 다세대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무려 10배 가까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이 소유한 다세대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건수는 55건이었지만 올 7월 현재 253건이나 돼 벌써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말까지 추산하면 10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고 액수의 추이도 비슷하다. 지난해 보증 사고액은 110억원이었으나, 올해는 7월 현재 505억원으로 엄청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빌라나 연립 등 다세대 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법인이 소유한 주택 전체 미반환 사고 건수의 7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이미 예견되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올해 보증사고가 난 주택들은 대체로 2019~2020년에 계약된 물건들이다. 2020년께부터 법인의 빌라 투기가 집중되었고 서울에서만 월 평균 1200건 가량 매매가 이뤄지기도 했다. 당시에도 이같이 매매가를 올리는 주택 매입이 2년 후 `깡통 전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법인이 이렇게 다세대 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집한 것은 개인보다 양도세율이 낮기 때문이다. 법인의 양도세율은 20%로 10% 중과세를 받아도 30%에 불과했다. 지금은 20%가 중과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은 기본세율 45%에 중과를 받으면 7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두관 의원실)


김두관 의원은 “매집한 법인은 대부분 1인 법인으로, 사실상 개인”이라면서 제도가 개인의 세금 탈루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어 “법인은 실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의 주택 매집은 대체로 임대 목적”이라며 “법인들의 주택 매입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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