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내달 1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200억원 규모의 무이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와 5개 자치구, 국민은행, 하나은행, 대전신용보증재단은 이날 대전시청사에서 특례보증을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대전시가 50억원, 5개 자치구가 10억원, 국민·하나은행이 11억원을 각각 출연해 내달 1일부터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2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한도는 3000만원 이내이며, 최초 1년간은 무이자로 지원한다. 1년 연장할 경우에는 1%의 이차 보전을 해주는 4무(무이자, 무담보, 무보증, 무보증료보증)형태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