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대상 1200억 규모 무이자 특례보증 시행

3000만원 한도로 1년 연장시 무이자·무담보·무보증 등 4無
  • 등록 2021-08-30 오전 11:00:00

    수정 2021-08-30 오전 11:00:00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내달 1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200억원 규모의 무이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와 5개 자치구, 국민은행, 하나은행, 대전신용보증재단은 이날 대전시청사에서 특례보증을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대전시가 50억원, 5개 자치구가 10억원, 국민·하나은행이 11억원을 각각 출연해 내달 1일부터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2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한도는 3000만원 이내이며, 최초 1년간은 무이자로 지원한다. 1년 연장할 경우에는 1%의 이차 보전을 해주는 4무(무이자, 무담보, 무보증, 무보증료보증)형태로 지원한다.

특히 대전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출 경험이 없는 최초 거래자 및온통대전 및 대덕e로움 등 지역화폐 배달플랫폼 또는 지역화폐 쇼핑몰 가맹사업자 등은 우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내달 1일 이후에 대전시 소재 국민은행,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역사회가 합심해 무이자 특례보증을 시행하는 만큼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해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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