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관에 수천만 원 뇌물 준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 기소

수사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6390만 원 금품 제공
특경사기로 징역 15년 확정돼 수감 중
  • 등록 2021-08-06 오전 10:52:51

    수정 2021-08-06 오전 11:49:31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경찰관에게 수사 관련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유사수신업체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는 지난 5일 경찰관에게 수사 관련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합계 63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에 대해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구공판했다고 6일 밝혔다. 구(求)공판이란 ‘공판을 구한다’는 의미로 법원에 기소할 때 검찰이 사용하는 용어다.

김 전 대표는 별건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등으로 징역 15년이 확정돼 수형 생활 중이다.

‘제 2의 조희팔’로 불리는 김 씨는 고수익을 미끼로 1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7년 12월 징역 15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지난해 4월 김 전 대표가 경찰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선 기소되지 않았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같은 해 11월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대표에게서 뇌물을 받은 경찰관은 지난 2018년 9월 뇌물수수 등으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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