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위원장은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에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권익위에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법제화할 계획이 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지금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부동산이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서 부동산이 많이 있는 고위공무원은 정책 입안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지적을 많이 해주신다”고 법제화 검토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에는 실제로 자신들이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해서 회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이같은 조항을 부동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임용 전 3년 이내 민간 부분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자신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거래를 한 경우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회피하도록 돼 있다.
그는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조금 더 상한선을 높이는 게 좋지 않겠냐는 지적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며 “관계부처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은 권익위에 부정청탁금지법의 기준에 대해 많은 국민이 찬성하시는 의견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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