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비율을 상향 조정해 준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10%씩 상향 조정하고 이 중 7.5%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나머지 2.5%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100% 건설하는 경우 노후도 조건 적용을 제외하도록 현행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노후도 조건을 충족한 토지의 경우 민간 분양주택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 미리 노후도 조건을 배제하는 대신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토록 하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SH공사에서 매입하는 공공원룸 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가구 당 0.6대(30㎡ 미만은 0.5대)에서 0.3대(30㎡ 미만은 0.25대)로 완화한다.
공공원룸주택은 실 거주자가 대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이 많아 차량 소유 비율이 평균 14.4%에 불과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