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반도체 불산노출 업무상 재해"

재판부, 독성물질 노출 따른 피해 개인차 인정
  • 등록 2014-06-24 오전 11:25:37

    수정 2014-06-24 오전 11:25:37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법원이 삼성전자(005930) 반도체 공장에서 불산에 노출돼 신경질환이 발병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윤모(4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12년 5월 삼성전자 화성공장 폐수처리장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관연결 작업을 30분 가량 하다가 불산처리용 화학보조제가 섞인 폐수에 손발이 노출됐다.

이후 지난해 1월 병원에서 독성물질에 의한 신경질환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윤씨 피부에 큰 이상이 없고 윤씨와 함께 작업한 동료에게 신경질환이 나타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농도가 낮은 불산에 노출되고 눈에 띄는 피부 화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독성물질에 관한 반응은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씨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반도체 생산 등에 사용되는 불산은 피부에 닿으면 깊이 침투해 신경계 조직을 파괴한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는 작년 1월과 5월 잇따라 불산이 누출돼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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