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의사협회에 나가 회원사들에게 휴진하는 것을 강제했는지 파악중”이라며 “강제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가 10일 총파업 참여를 독려하면서 의사회원들에게 일부 강제한 부분이 있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만약 강제한 부분 없이 전면 자율적으로 참여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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