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 자영업자 김경준(38·가명)씨는 A손해보험사의 보험에 들었다가 기존 보험과 중복된 부분이 있어 청약 철회를 요구했다. A손보사는 그러나 청약을 철회하려면 직접 지점에 방문해 철회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보험 청약은 전화로 했는데, 철회는 직접 와서 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다.
. 주부 한희라(41.가명)씨는 홈쇼핑을 통해 B생명보험사의 보험에 가입했다가 평소 알고 있던 보장 내용과 달라 청약을 철회하기로 했다. 한씨는 즉각 B생보사의 콜센터에 연락해 철회를 요구했지만 즉각 처리되지 않았다. 이후 다시 연락했더니 홈쇼핑 계약 건은 본사소관이 아니어서 담당영업점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받았다. 한씨는 “B생보사가 고의적으로 청약 철회를 지연시키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김씨와 한씨처럼 보험계약 이후 청약을 철회할 때 각종 불편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6일 ‘청약철회제도’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단 보험계약자는 모든 보험계약에 대해 청약 이후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 30일까지 가능하다. 또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의 내부 절차와 상관없이 청약철회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3일이 넘으면 지연이자까지 챙길 수 있다.
아울러 청약 철회는 유선 등 통신수단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보험업법에 명시돼 있다. 청약 철회를 위해 지점 방문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인 셈이다. 이와 함께 보험설계사나 임직원이 계약자일 경우 보험사가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도 불법이다. 일부 보험사는 임직원 등과 관련된 보험계약을 ‘청약철회 불가계약’으로 구분해왔다.
정훈식 금감원 소비자보호처 팀장은 “각 보험사에 청약철회제도와 관련된 법규를 제대로 지키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면 금감원 소비자보호처(국번없이 133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