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투자촉진 위한 세제지원책은 '법인세 인하'

중기중앙회, 조세제도 애로 실태조사...가장 유리한 조세지원제도는 '특별세액감면'
  • 등록 2013-12-23 오후 12:00:00

    수정 2013-12-23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국내 중소기업들의 투자촉진을 위한 가장 유리한 세제지원책은 ‘법인세·소득세율 인하’로 나타났다. 또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내 3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 중소기업 조세제도 이용 및 애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74.6%가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조세지원 확대가 가장 필요한 분야로 응답업체의 37.0%가 ‘사업안정지원’을,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책으로는 응답업체의 39.3%가 ‘법인세(소득세)율 인하’를 꼽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투자촉진(25.7%), 연구인력개발(19.3%), 가업상속 (8.3%) 등의 조세제도 지원확대요청도 있었다”면서 “더 많은 기업이 사업안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만큼 기업경영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소기업에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로는 응답업체의 57.7%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꼽았다. 이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2.0%),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특별세액감면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소규모 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세액감면율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사항/ 자료 중기중앙회
아울러 2013년 정부 세제개편안 내용 중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연구인력개발비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적용기한 종료’(26.7%)로 나타났다. 이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 중소기업 포함’(25.3%), ‘에너지절약시설 등 설비투자세액공제율 축소’(23.0%) 등의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세정당국인 국세청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양호했다.

국세청의 신뢰도와 국세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각각 50% 정도가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긍정적 평가가 우세했고 종사자 수가 적고 업력이 짧을수록 신뢰도나 만족도는 낮게 조사됐다.

아울러 국세행정과 관련한 불만족 사항은 △세금신고절차 및 서류 복잡(38.3%) △잦은 세무검증(21.3%) △불친절한 응대(9.3%)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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