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9일 덤프, 트랙터, 카고 등 대형화물상용차 시장에서 중요 영업비밀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이 정보를 기준으로 자사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한 현대차, 타타대우, 다임러, 만트럭, 볼보, 스카니아 등 6개 업체에게 총 1160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역시 담합에 참여했으나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며, 최근 3년간 결손금이 누적되고 유동자본이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대우송도개발은 사실상 과징금 납부 능력이 없는만큼 과징금을 면제하고 담합 금지명령 및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다.
각 사별 과징금은 현대차가 717억2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스카니아가 175억6300만원, 볼보가 169억8200만원, 다임러가 46억9100만원, 만트럭 34억5200만원, 타타대우가 16억3700만원 순이었다.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7개사는 얻게 된 정보를 토대로 자사 제품 가격을 결정했다. 담합은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임직원 모임을 2~3개월마다 개최, 총 55번의 논의를 진행했으며 모임의 간사가 매월 3~4회씩 이메일을 통해 각사 영업정보를 취합하고 엑셀파일로 정리해 공유했다.
국내 대형화물상용차 판매시장의 100%를 차지하는 7개 업체가 가격 담합에 나서면서 이 기간동안 대형상용차 가격은 수요 증감, 환율 변화 등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공정위는 “직접적 가격합의가 아닌 정보교환을 통한 묵시적 합의도 담합”이라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대형화물상용차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되고 대형화물상용차를 이용하는 개인이나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되는 등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