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민주당 김재균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지난 1994년 배우자 명의의 강남 역삼동 오피스텔을 실제 기준면적 77.09㎡보다 작은 65㎡로 축소 신고했다.
이로써 최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당 공시지가 1000만원 이상, 기준면적 66㎡인 '간이과세배제기준'을 1㎡ 차이로 피할 수 있었다.
2009년 7월 세무서에서 오피스텔의 축소 신고가 발각되기 전까지 최 후보자의 배우자가 세금을 내지 않은 금액은 600여만원 수준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 측은 "후보자 배우자의 친척이 대리해서 신고했던 것이어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중"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