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시청권에 유료방송 포함.."지상파 대가요구 말아야"

케이블TV협회 "재전송 통해 보편적시청권 확보..대가요구 이중적 태도"
  • 등록 2010-03-19 오후 3:26:21

    수정 2010-03-19 오후 3:33:43

[이데일리 유용무 기자] 케이블TV업계가 지상파방송 3사의 재송신 대가 요구와 관련, 보편적 시청권 확보에 케이블TV 동시재송신이 필요하다면 재송신 대한 별도의 대가요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최근 지상파방송의 보편적 시청권 확보와 관련, "그 수단에 케이블TV가 포함됐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며 "지상파 3사가 케이블TV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동시재전송 유료화 소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서 SBS의 스포츠 독점중계 조건관련, 보편적 시청권(전 국민 시청가구 90% 이상)이 충족됐다고 판단하면서 보편적 시청권 확보가 유료방송의 지상파 재전송이 포함돼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전 국민의 80% 이상인 1500여만 가구가 케이블TV를 통해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케이블TV는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한 핵심매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협회는 또 "SBS가 케이블 재전송을 포함해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케이블TV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대가 지불 요구하고 동시재송신 중단 소송을 제기한 건 이중적인 태도"라며 이에 대한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것인지에 대해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협회는 아울러 지상파 재송신 및 보편적 시청권 관련 방송 사업자간 이전투구가 지속되는 상황과 관련, "정부당국이 사업자 이익이 아닌 시청자 권익을 중심에 둔 제도정비와 함께 단호한 행정지도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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