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최근 지상파방송의 보편적 시청권 확보와 관련, "그 수단에 케이블TV가 포함됐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며 "지상파 3사가 케이블TV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동시재전송 유료화 소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서 SBS의 스포츠 독점중계 조건관련, 보편적 시청권(전 국민 시청가구 90% 이상)이 충족됐다고 판단하면서 보편적 시청권 확보가 유료방송의 지상파 재전송이 포함돼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아울러 지상파 재송신 및 보편적 시청권 관련 방송 사업자간 이전투구가 지속되는 상황과 관련, "정부당국이 사업자 이익이 아닌 시청자 권익을 중심에 둔 제도정비와 함께 단호한 행정지도를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