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늘어난다. 오는 4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고운맘 카드)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돼 임신부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근로시간이 월 80시간 이상돼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월 60시간 이상으로 완화돼 시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의료보장성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8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