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와 추진위는 이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청구인측 보충서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대리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최상철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서울대 교수) 등 각계 인사 222명은 앞서 지난 6월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으며 지난 1일 헌재에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또 국민투표제가 도입된 1972년 이래 외환위기 대응, 이라크 파병 등 중요한 국가정책이 많았음에도 국민투표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서울시,수도권이전반대국민연합 등이 국민투표 대상인 특정 국가정책을 자의로 투표에 붙이지 않은 것은 헌법상 대통령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도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수도권을 끌어 내리려는 하향평준화 정책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기 위한 상생의 윈-윈 정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