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스템, "디지웨이브 민사소송 취하"

  • 등록 2003-03-31 오후 2:00:21

    수정 2003-03-31 오후 2:00:21

[edaily 홍정민기자] 서울시스템(31950)은 신문제작시스템인 "News2000"과 관련, 디지웨이브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자진 취하했다고 31일 밝혔다. 디지웨이브는 지난 98년 11월 서울시스템으로부터 CTS프로그램과 개발인력을 인수, CTS사업을 해오던 중 서울시스템이 이와는 별도로 차세대 신문제작시스템인 "News2000"을 개발하고 중앙일간지, 지방지, 스포츠신문 등 총 15개의 신문사에 공급하자 지난 2000년 5월 서울시스템을 상대로 영업권 침해 및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혐의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또 서울시스템의 사옥, 예금계좌, 매출 채권에 대하여 총 20억원의 채권가압류를 한 바 있다. 회사 측은 "그러나 약 3년간 진행된 민형사상 분쟁에서 디지웨이브의 주장이 이미 일부 기각됐거나 소송에서 패할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이에 디지웨이브측은 지난 28일자로 서울시스템과 협의를 통해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부동산 및 채권에 취했던 가압류를 해제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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