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알기 쉬운 법률용어' 보고서 발간…장애인 인권 강화 노력

장애인의 사법접근성 강화 차원
알기 쉬운 재판자료 및 보완대체의사소통 개발
  • 등록 2024-08-23 오전 11:53:34

    수정 2024-08-23 오전 11:53:34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달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재판 용어를 쉽게 풀어쓴 정책 연구용역보고서를 발간했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보고서는 장애인이 재판절차와 법률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판에 자주 사용되는 용어 등을 쉽게 풀이했다. 우선적으로 67개의 중요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환하고, 민사, 형사, 가사재판 및 회생·파산절차의 핵심 사항을 쉬운 표현으로 설명했다. 또 6053개의 법원 전산양식 중 재판절차 안내, 당사자의 권리 구제, 불이익을 방지하고 이익 실현을 위해 특히 중요한 양식을 기초양식과 심화양식으로 구분해 선정했다.

법정과 민원실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그림을 활용한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도 개발됐다. 법원 관계자와 발달장애인 대상 조사를 통해 필수 용어를 선정하고, 50개의 주요 용어에 대한 그림 상징을 제작해 장애인들의 감수를 거쳤다.

대법원은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2024년 하반기부터 알기 쉬운 재판 절차 제작에 착수하고, 2~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알기 쉬운 자료와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 법원 구성원 교육과 장애인 대상 교육자료 제공을 통해 개발된 자료가 법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발달장애인 등이 현재보다 더욱 재판절차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판절차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동등한 보호 및 혜택을 차별없이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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