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로원 기자]증상을 과장해 두 달 가까이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고 약 1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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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울산지법 형사7단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허리 질병 정도를 부풀려 보험사 3곳에 보험금을 청구해 96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사실 통원 치료나 단기간 입원 치료만 해도 됐지만 의사에게 통증을 과장해 진술하고 총 58일간 입원한 후 청구서를 보험사에 보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의사 진단에 따라 입원했기 때문에 ‘가짜 입원’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입원 전후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 입원 중에도 외출해 술을 마신 사실, 입원 중에도 약을 잘 먹지 않았다는 다른 환자 진술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매일 외출하고 술을 마시는 등 보행이나 일상생활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불량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