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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당시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가 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다.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차이가 크게 나서 의심스러웠다”고 답변했다.
이어 “(경남 양산에서) 차량에 동승한 남성과 범행을 공모했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A씨는 충전 어댑터 형태의 카메라에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마치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상당수 카메라는 투표소 내부를 촬영할 수 있게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대상 시설 중에는 총선에서 개표소로 사용될 장소나 과거 사전투표소로 쓰인 곳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개표 인원과 자신이 설치한 카메라 영상 속 투표 인원이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는 영상도 함께 게시했다.
A씨는 경찰에서 “선관위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며 “나름대로 판단 기준에 따라 감시하고 싶은 곳을 설치 장소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장소 40여곳 중 아직 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은 곳에 대해 행정당국과 협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또 경남 양산에서 A씨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유튜브 구독자인 70대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