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동 방화 살인범 1심 무기징역 선고…사형 면해

  • 등록 2023-11-24 오전 11:19:09

    수정 2023-11-24 오전 11:35:41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 아랫집 이웃을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24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피해자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다는 등의 이유로 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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