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올해 달라지는 것…기초학력보장계획 첫 시행

학업성취도평가 확대…초5·고1 추가
새학년 2개월 내 기초학력 미달자 선정
‘고교학점제’ 고교 신입생부터 정식 도입
대구 등 4개 지역에 온라인학교 설치
  • 등록 2023-01-05 오전 10:27:38

    수정 2023-01-05 오전 11:40:04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올해부터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이 최초로 시행된다. 온라인학교 개교 등 고교학점제 시행도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 1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시행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른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시행한다.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기존 초6·중3·고2에서 초5·고1이 추가돼 운영된다. 올해 초5, 고1까지 확대된 평가는 2024년부터는 초3~고2로 대상을 더 넓혀 진행한다. 자율평가는 원하는 학교·학급의 신청을 받아 시행하게 되지만 기초학력 미달자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가 평가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모든 학교는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새학년 시작 후 2개월 이내 체계적 진단을 통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한다. 학습지원대상학생은 학교 등으로부터 종합 지원을 받게 된다. 학교별로 교장·교감·담임·상담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습지원대상 지원협의회가 운영된다. 또 정규 수업에서는 각종 인공지능(AI)·에듀테크 활용 개별화 지도 등이 진행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은 학습종합클리닉센터(170개소)를 설치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통해 심층적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고교학점제 기지개…온라인학교 설치

고교학점제도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기지개를 편다. 올해 입학하는 고1은 고교학점제가 정식 도입된다. 기존 제도와 가장 큰 차이는 지금까지 졸업을 위해서 일정 출석 일수를 채워야 하는 것에서 졸업 기준으로 정해진 이수 학점을 취득해야 하는 점이다. 또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배우고 싶은 수업을 직접 선택해 들을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종류는 국·영·수 등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 등이 있다.

고등학교 신입생들은 그간 3년간 최소 204단위를 이수해야 했지만 이제는 192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단위는 50분 기준 17회를 이수하는 기준 수업량을 의미하는데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단위라는 용어는 학점으로 대체된다. 기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줄어들면서 고1 신입생은 학기당 평균 수업시수가 2학점 줄어들었다. 쉽게 말해 50분 수업이 일주일에 2번 정도 빠지게 되는 것이다.

평가방식은 일반선택과목과 공통과목의 경우 상대평가 방식인 ‘석차 9등급제’와 성취 정도에 따라 A~E등급으로 절대평가하는 방식인 ‘성취평가’가 함께 진행된다. 다만 입시에서는 상대평가인 석차 9등급제를 적용한다. 진로선택과목은 성취평가로 운영된다. 즉 입시에서는 진로선택과목을 제외하고 여전히 상대평가로 운영되는 것이다.

고교학점제를 지원하기 위한 공립 온라인학교가 대구·인천·광주·경남에 신설된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온라인학교는 다양한 과목을 시간제 수업으로 제공한다. 학생들은 필요한 과목을 온라인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다. 온라인수업이지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진행된다. 온라인학교 수업 역시 시험·수행평가 등이 실시돼 학생들의 내신 성적에 반영된다.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2년 제2차 고교학점제 정책 포럼에서 전남 보성고등학교 강장원 교사가 농어촌 소규모 일반고의 고교학점제 안착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학점은행제도 학자금 대출 지원 등

대학생과 대학원생만 이용할 수 있었던 학자금 대출을 올해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학습비 전액을 고정금리로 대출받고 일정 기간에 거치 후 상환하는 방식이다.

올해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과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와 전공심화과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그간 일반대학과 달리 원격대학은 석사 과정만 운영할 수 있는 특수대학원 설치만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특수대학원 외에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까지 운영할 수 있다. 또 사이버대에 전공심화과정 설치를 허용해 성인학습자들의 계속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오는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은 부양·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 급여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또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라서 오는 4월 19일부터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 사유가 기존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에서 ‘직계존비속의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되며 공무상 질병휴직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 국가 차원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가 설치. 지정·운영돼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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