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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등록 후 30일 안에 100명 이내 찬성을 받고 그날로부터 1주일 안에 청원 요건 검토 등을 거쳐 적합할 경우 국민동의청원 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된다. 위원회 심사에서 채택되는 경우, 본회의 부의해 심의, 의결이 이뤄지게 된다.
해당 청원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 세금을 통한 금전 지원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원자 A씨는 “국민은 약 300명의 부상, 사망자 유가족에게 지원금을 주고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며 “모든 사건의 경위를 배제한 대규모적 사상자 발생 건의 금전적 지원을 비롯해 금번 이태원 사고의 장례비용과 치료비 지원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혈세를 지원 명목 하에 사용하는 것으로 여론을 일시적으로 잠재우는 것으로 사용하거나 관습적으로 여겨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근본 원인 규명과 사고가 있을 때 봉사 헌신하는 사람에게 더 나은 지원과 환경을 갖추고 재발 방지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로금 성격의 구호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망자 2000만원, 부상은 정도에 따라 500만∼1000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발생으로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따른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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