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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속조치는 크게 △사적모임 조정 △미접종자 보호 강화 △청소년 유행 차단 등이 담겼다.
먼저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를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토록 변경한다.
영업시간제한은 적용하지 않는다. 방역당국은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해 금번 조정 시에는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하고, 향후 방역상황 악화 시 추가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해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는 점이다. 다만,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방역패스 확대는 6일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주 12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이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새롭게 방역패스를 의무적용하는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이다.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의무화 시행여부 및 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할 계획이다.
청소년도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방역당국은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