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의 30%…청년·신혼부부 임대 주택 5800가구 나온다

2021년 제3차 매입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
시세의 최대 30%수준 주택 공급
소득 수준 등 따져 지원해볼만
오는 30일부터 입주자 모집 시작
  • 등록 2021-09-28 오전 11:00:58

    수정 2021-09-28 오전 11:11:58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핸 매입임대주택 약 58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2021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제공)
모집물량은 청년 1248가구, 신혼부부 4563가구로 총 5811호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294가구, 그 외 지역이 1517가구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512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051가구)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매입임대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자체 공사가 각각 모집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3571가구)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240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금년 총 2만호를 상회하는 물량을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올해에도 약 3만호를 신규로 확보하여 대학생, 신혼부부 등젊은 세대의 주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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