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2021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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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512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051가구)이 공급된다.
이번 매입임대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자체 공사가 각각 모집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3571가구)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240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금년 총 2만호를 상회하는 물량을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올해에도 약 3만호를 신규로 확보하여 대학생, 신혼부부 등젊은 세대의 주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