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메디톡스는 “먼저 이번 식약처 처분으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 고객 및 주주들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이노톡스주에 대한 대전식약청의 잠정 제조, 판매 중지 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할 것”이라며 “품목허가 취소 처분 절차에 대해서도 청문 등 행정절차를 통해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자로 이노톡스주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토록 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제보된 이노톡스주의 허가 제출 서류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최근 메디톡스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위반행위를 확인해 형법 제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