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기업이 다양한 지적재산권을 한꺼번에 획득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개선한 일괄심사 제도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일괄심사는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의 지재권을 한꺼번에 심사해 주는 제도로 기업들이 사업 진행시기에 맞춰 지재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기존에는 신청요건이 ‘하나의 제품’ 관련으로 제한돼 있어 특허청에 수차례 방문해야 하는 등 이용에 어려움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허청은 ‘하나의 제품’과 관련된 일괄심사 신청요건을 ‘서비스를 포함하는 하나의 제품군 등’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융복합기술을 바탕으로 비대면화, 온라인화된 플랫폼 서비스 등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손쉽고 자유롭게 다양한 지재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여러 제품과 관련된 경우 제품마다 따로 신청하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관련 제품들을 모두 묶어서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
스타트업 기업이 일괄심사를 받기 위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신청수수료를 70% 감면해 준다.
신원혜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장은 “개선된 일괄심사제도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서비스 사업을 구상 중인 중소기업 등이 다양한 권리를 손쉽고 빠르게 확보할 수 있게 하고, 강한 지재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