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분야서 다양한 지재권 한번에 획득해요"

특허청, 특허·실용·상표·디자인 일괄심사제도 시행
  • 등록 2020-12-07 오전 10:01:35

    수정 2020-12-07 오전 10:01:35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기업이 다양한 지적재산권을 한꺼번에 획득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개선한 일괄심사 제도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일괄심사는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의 지재권을 한꺼번에 심사해 주는 제도로 기업들이 사업 진행시기에 맞춰 지재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기존에는 신청요건이 ‘하나의 제품’ 관련으로 제한돼 있어 특허청에 수차례 방문해야 하는 등 이용에 어려움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제품’으로 한정이 돼 있어 부품이나 장비 등 눈에 보이는 형태에 대해서만 인정됐고, 스마트폰 앱과 같이 형태가 드러나지 않는 서비스는 이용이 곤란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허청은 ‘하나의 제품’과 관련된 일괄심사 신청요건을 ‘서비스를 포함하는 하나의 제품군 등’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융복합기술을 바탕으로 비대면화, 온라인화된 플랫폼 서비스 등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손쉽고 자유롭게 다양한 지재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여러 제품과 관련된 경우 제품마다 따로 신청하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관련 제품들을 모두 묶어서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

또 특허청에 방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일괄심사 대상임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사업화 등을 위해 지재권 획득이 절실한 스타트업(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도 일괄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스타트업 기업이 일괄심사를 받기 위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신청수수료를 70% 감면해 준다.

신원혜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장은 “개선된 일괄심사제도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서비스 사업을 구상 중인 중소기업 등이 다양한 권리를 손쉽고 빠르게 확보할 수 있게 하고, 강한 지재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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