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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앞으로 청소년 연예인 또는 연습생이 기획사 임직원으로부터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이하 부속합의서)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눈에 띄는 것은 기획업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사회 상규를 위배하는 폭력 또는 성폭력을 행사하거나 학대를 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기획업자의 폭행·강요·협박 등을 금지하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기획사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자유선택권·학습권·인격권·수면권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했다. 연령에 따른 대중문화 예술용역 제공시간도 준수해야 한다. 15세 미만의 경우 주당 35시간 이내, 15세 이상의 경우 40시간 이내로만 활동할 수 있으며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활동은 금지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부속합의서 제정이 청소년을 폭력·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 기본권에 대한 권리보호를 명확히 하는 등 업계 내의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보호자가 더욱 안심하고 대중문화예술활동을 영위하고 지원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