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목소리 내겠다”

“중견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 고용 불가능”
"업종별 영향 분석해 곧 발표할 것"
  • 등록 2018-07-19 오전 9:56:33

    수정 2018-07-19 오전 9:56:33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관련해 “산업부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19일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 특별강연에서 한 말이다. 재계에서 요구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한 기간동안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 전체 평균치로 계산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특정 시기에 법적 허용 기준인 주 52시간을 넘어 근로하더라도 해당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법적 기준 이내라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현재 최대 3개월 단위로 돼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려달라는 게 재계의 요구다. 최장 1년으로 늘어나면 성수기에는 근로시간을 늘렸다가 비수기에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기간이 늘어날수록 주 52시간을 넘어서는 근로 형태가 빈번해질 수 있다는 게 문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기간을 지금보다 연장하면 근로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는 반론이 나오는 이유다.

백 장관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놓고 업종별로 (영향) 분석을 해서 곧 발표하려 한다”면서 “최근 현장을 다니고 있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3%대 정도인 중견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 인력을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백 장관은 “가정과 직장의 양립이라는 큰 방향은 맞지만 이런 애로를 파악하고 산업부 차원에서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와 관련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해서도 “업종별로 분석해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이 큰 문제”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과 섬유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백 장관은 포럼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갖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산업부가 셰르파(안내인)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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