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입주 예정 주민이 아우디 정비공장 신축허가를 취소하라며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본모터스는 이곳에 전시·정비점을 겸한 아우디센터 강남을 짓기로 하고 부지를 사들인 후 지난해 11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에 착수했으나 지역 주민이 ‘유해 정비공장’이라며 반발해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됐다.
그러나 법원은 1~2심에서 아우디센터 강남은 주차장의 부대시설이 아닌 정비공장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주민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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