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안채·RP·통안계정 입찰에 부진대상기관 신설(상보)

공개시장조작대상기관 인센티브 강화..통안채 초과낙찰한도 확대+대상기관별 응찰한도 설정
  • 등록 2014-07-24 오전 10:49:53

    수정 2014-07-24 오전 10:49:53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조작대상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통안채와 환매조건부채권(RP) 입찰시 우수대상과 부진대상기관을 선정 발표키로 했다. 아울러 통안채 초과낙찰한도를 확대하고 대상기관별 응찰한도를 설정키로 했다.

한은이 24일 발표한 ‘유동성조절수단 운영방식 개선’ 자료에 따르면 통안채 입찰시 우수대상기관을 선정해오던 것과 별도로 부진대상기관을 선정키로 했다. 선정기준은 경쟁입찰시 발행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이 2% 미만인 기관이다. 이는 현재 통안채 대상기관 선정시 기본 자격요건인 통안채 최소인수비율과 같은 것이다. 선정주기는 월단위다.

부진대상기관으로 1회 선정될 경우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2회 연속 선정시에는 해당월 모집부터 익월 모집가지 약 1개월간 통안채 경쟁입찰과 모집, 중도환매, 증권단순매매 입찰참여를 제한한다.

우수대상기관에 대한 모집 II 비중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모집I 비중은 50%에서 40%로 축소된다.

RP매매 및 통화안정계정에도 우수대상기관과 부진대상기관을 선정 발표한다. 우수대상기관 기준은 필요지준대비 낙찰금액 비율이 상회 30% 이내에 있는 은행으로 단 입찰금액대비 낙찰금액 비율이 2%를 상회해야 한다. 다만 외은지점의 경우 필요지준 규모가 미미한 점을 고려해 필요지준 대신 총자산을 기준으로 한다.

선정주기는 매월 둘째주 목요일부터 다음달 둘째주 수요일까지 지준적립월별로 한다. 대상기관에 선정될 경우 기준마감일 직전인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 통안계정 경쟁입찰을 실시할 경우 우수대상기관에 대해서만 입찰참여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부진대상기관은 입찰금액대비 낙찰금액 비율이 시중은행의 경우 2%, 지방은행 및 외은지점의 경우 0.5% 미만인 은행이다. 선정기준은 우수대상기관과 같다.

1회 선정될 경우 해당기관에 선정을 통보하고, 2회연속 선정시 다음 지준적립월 동안 RP매매 및 통안게정 입찰참여를 제한한다.

통안채 발행시 초과낙찰 한도도 현행 발행예정금액의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한다. 통안채 발행시 대상기관별 응찰한도도 발행예정금액의 60%로 신규 설정했다.

시행일자는 신규 공개시장조작대상 기관 선정에 맞춰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한다.

한은 관계자는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의 참여유인을 제고해 유동성조절을 원활히 하려는 목적”이라며 “유동성조절 필요규모의 변동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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