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교육·문화(통신) 분야를 보면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이용자가 병역의무 이행에 들어갈 경우 군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준다. 이는 지난해부터 실시한 든든학자금 군복무기간 이자지원을 일반상환 및 정부보증 학자금대출로 확대한 것이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난 5월10일부터 발생한 약정이자를 전액 면제해주며,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등이 대상이다.
또, 장애인, 전상·공상군경,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다음달부터 휴대인터넷(WiBro) 서비스도 월 이용요금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가수·연주자·배우 등)와 음반제작자(음반기획사 등)의 권리는 오는 8월 1일부터 실연을 한 때 및 음반을 발핸한 때로부터 70년으로 연장된다.
민간자격 관리도 강화된다. 민간자격관리자가 자격기본법을 위반할 때에는 국가가 자격검정 등의 정지 및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것. 3~5회 위반시 6~12개월간 자격검정을 정지하고, 6회 위반시에는 등록을 취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