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하반기]군복무 중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 면제

5월10일부터 발생하는 이자 전액 면제해줘
유선전화·초고속인터넷 요금감면 대상 확대
  • 등록 2013-06-27 오후 12:39:40

    수정 2013-06-27 오후 12:39:40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올 하반기부터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자에 대한 군복무기간 이자면제가 전면 실시된다. 또, 사회적 취약계층의 통신요금 감면 대상도 확대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교육·문화(통신) 분야를 보면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이용자가 병역의무 이행에 들어갈 경우 군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준다. 이는 지난해부터 실시한 든든학자금 군복무기간 이자지원을 일반상환 및 정부보증 학자금대출로 확대한 것이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난 5월10일부터 발생한 약정이자를 전액 면제해주며,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등이 대상이다.

가구 단위로 이용하는 유선전화(시내·시외·인터넷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요금감면 신청 자격이 장애인·전상군경 등 당사자는 물론, 그 대상자가 속한 세대주로 확대된다.

또, 장애인, 전상·공상군경,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다음달부터 휴대인터넷(WiBro) 서비스도 월 이용요금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사후 50년에서 사후 70년으로 연장된다. 예컨대 1962년 12월31일 이전에 사망한 작가의 작품은 종전과 같이 사후 50년까지 보호되는 반면, 1963년 1월1일 이후에 사망한 작가의 작품은 개정법에 따라 사후 70년까지 보호받는다.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가수·연주자·배우 등)와 음반제작자(음반기획사 등)의 권리는 오는 8월 1일부터 실연을 한 때 및 음반을 발핸한 때로부터 70년으로 연장된다.

민간자격 관리도 강화된다. 민간자격관리자가 자격기본법을 위반할 때에는 국가가 자격검정 등의 정지 및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것. 3~5회 위반시 6~12개월간 자격검정을 정지하고, 6회 위반시에는 등록을 취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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