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에 재건축 호가는 올랐지만…거래는 ‘부진’

  • 등록 2013-04-26 오후 2:57:57

    수정 2013-04-26 오후 2:57:57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4.1대책의 핵심인 양도세 면제 기준을 담은 법 개정안이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주택시장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투자재인 재건축 아파트가 호가 상승을 주도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미 정책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집값에 선반영된 데다 거래가격에 대한 매도자와 매수자 간 인식차이 역시 커 실제 거래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2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22~26일)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양도세 면제 대상 아파트와 비대상 아파트 간 가격차이가 뚜렷하게 감지됐다. 서울은 양도세 면제 대상 아파트는 0.05% 상승해 비대상 아파트 상승률(0.2%)을 훨씬 웃돌았다. 양도세 면제 기준은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아파트로 신규 분양·미분양은 물론 1가구1주택가 보유한 기존주택도 면제 대상이다.

서울은 재건축 아파트 집값 상승을 이끌면서 주간 0.3% 올랐다. 재건축 아파트는 0.55% 올랐지만 비재건축 아파트는 되레 0.01% 하락했다. 지역별로 재건축이 몰려있는 송파(0.17%), 서초(0.12%), 강동(0.07%), 강남(0.02%) 등이 올랐다. 송파는 한강변 초고층 건설 기대감으로 잠실 주공5단지가 가격 상한선에도 거래가 이뤄지면서 평균 1500~3000만원가량 집값이 올랐다.

그러나 재건축 단지 대부분 정책 기대감에 호가는 올랐지만 실거래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다. 바닥을 경험한 매수자들이 급매물 외에는 선뜻 거래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마포(-0.03%) 도봉(-0.03%) 성북(-0.02%) 은평(-0.02%) 등은 하락했다. 4.1대책에도 이들 지역에서는 별다른 매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았다. 창전동 서강쌍용예가는 주간 500만~1000만원, 현대1차 대형 역시 1000만원가량 집값이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도 정책 시행에 따른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양주(-0.02%) 남양주(-0.01%) 수원(-0.01%) 용인(-0.01%) 순으로 하락했다.

전세시장은 봄이사철을 맞아 오름세를 탔다. 서울은 도봉(0.12%) 성동(0.11%) 양천(0.07%) 강북(0.06%) 순으로 전세값이 많이 올랐고 수도권은 0.1%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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